자격정의 및 관련근거
자격정의
- "스포츠지도사"란 학교∙직장∙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관련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내지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까지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(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)내지 11조의 3(연수계획)까지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(자격검정의 공고 등)내지 제23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 까지
자격요건 및 제출서류
- 응시자격 공통사항
-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
-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
동계종목(스키)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응시자격, 취득절차 안내입니다. No.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(인정요건 1 만 18세 이상인 사람 - 필기
- 실기
- 구술
- 연수(90)
- 2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- 실기
- 구술
- 3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(폭력예방교육: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3시간) - 구술
- 연수(40)
- 폭력예방교육
- 4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(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- 실기
- 구술
- 연수(40)
- 5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- 실기
- 구술
- 연수(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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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과목 (7과목 중 5과목 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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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심리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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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생리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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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사회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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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역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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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교육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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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윤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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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체육사
자격종목 - 생활스포츠지도사 (65개 종목)
계절 | 종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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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계 | 스키 |
하계 | 검도, 게이트볼, 골프, 국학기공, 궁도, 농구, 당구, 댄스스포츠, 등산, 라켓볼, 럭비, 레슬링, 레크리에이션, 리듬체조, 배구, 배드민턴, 보디빌딩, 복싱, 볼링, 빙상, 사격, 세팍타크로, 소프트볼, 수상스키, 수영, 스쿼시, 스킨스쿠버, 승마, 씨름, 아이스하키, 야구, 양궁, 에어로빅, 오리엔티어링, 요트, 우슈, 윈드서핑, 유도, 육상, 인라인스케이트, 자전거, 정구, 조정, 족구, 주짓수, 줄넘기, 철인3종경기, 축구, 치어리딩, 카누, 탁구, 태권도, 택견, 테니스, 파크골프, 패러글라이딩, 펜싱, 풋살, 플로어볼, 하키, 합기도, 핸드볼, 행글라이딩, 힙합 |
*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(빙상, 아이스하키 등)은 하계종목에 포함
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: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.
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
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| 기관명 및 지역 정보 | |
---|---|---|
필기검정기관 | 국민체육진흥공단 | |
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| 국민생활체육회(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), 국기원(태권도 단일종목) | |
연수기관(21) | 수도권 (6) | 경기대, 경희대, 용인대, 인천대, 중앙대, 한양대 |
경상 (5) | 경남대, 경상대, 계명대, 부경대, 안동대 | |
충청 (4) | 건국대, 충남대, 충북대, 호서대 | |
전라 (3) | 군산대, 전남대, 전북대 | |
강원 (1) | 강릉원주대 | |
제주 (1) | 제주대 |
유의사항
일반사항
-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
-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 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-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ㆍ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합격한 해의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
-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,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ㆍ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동계종목의 경우, 실기ㆍ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.
-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및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
자격검정 합격기준 및 연수 이수기준
- 필기시험 : 과목마다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% 이상 득점
- 실기·구술시험 :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% 이상 득점
- 연수: 연수과정의 100분의90이상을 참여하고, 연수태도ㆍ체육지도ㆍ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60이상
기타사항
- 기준일
- 경력 및 자격, 학위,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
*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
- 경력 및 자격, 학위,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
- 기타
- 경력 및 자격, 학위,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
*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
- 경력 및 자격, 학위,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
-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된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·연수원 홈페이지 (www.insports.or.kr)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
-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
체육지도자 결격 사유(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, 제12조)
-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(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)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(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)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4.>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
-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
-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- 삭제 <2020. 2. 4. >
-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.
-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2. 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