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기후에너지부-1314(2026.4.2.), 총무과-7302(2026. 4. 2.)
2.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(요일제)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지침이 내려온 바, 2부제(홀짝제) 시행 예정이오니 강화된 지침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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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가능 차량 |
토‧일요일, 공휴일 및 31일 적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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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수날짜 |
짝수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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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|
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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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행정사항
- 시행기간: 2026. 4. 8.(수) ~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
4. 주요 변경 사항
- 각 부서의 공무용 차량(임대차량) 포함
-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 실시
○참고해주세요!
-경차, 하이브리드 차량 불가능
-학생, 방문인, 민원인 차량은 5부제 적용
-유아(미취학) 이동차량 불가능, 유아(미취학) 동반차량 가능
승용차 5부제(요일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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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제한 차량 |
토‧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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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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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6 |
2, 7 |
3, 8 |
4, 9 |
5,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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