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긴급]자원위기 경보에 따른 승용차 2부제(홀짝제) 운영 사항 알림(학생, 방문인, 민원인 차량은 5부제 적용)

작성일
2026.04.09
작성자
김지미
조회수
13

1. 관련 기후에너지부-1314(2026.4.2.), 총무과-7302(2026. 4. 2.)

2. 공공기관 승용차 5부제(요일제시행함에 있어 아래와 같이 추가 지침이 내려온 바2부제(홀짝제) 시행 예정이오니 강화된 지침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.


운행가능 차량

일요일공휴일 및 31

적용 제외

홀수날짜

짝수날짜

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

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


3. 행정사항

시행기간: 2026. 4. 8.() ~ 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

 

4. 주요 변경 사항

 

각 부서의 공무용 차량(임대차량포함

 

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 5부제 시행에 준하여 5부제 실시



○참고해주세요!


 -경차, 하이브리드 차량 불가능


 -학생, 방문인, 민원인 차량은 5부제 적용


 -유아(미취학) 이동차량 불가능유아(미취학) 동반차량 가능



승용차 5부제(요일제)


출입제한 차량

일요일 및 공휴일

적용 제외

1, 6

2, 7

3, 8

4, 9

5, 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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